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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경제메모 노트 2026. 11. 1. 22:31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은 퇴사를 앞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찾아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 법정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공식을 먼저 정리하고,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가 어떤 단계로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퇴직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도 함께 다룹니다.

 

읽고 나시면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퇴직금 계산법, 지급 요건부터 공식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공식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상여금과 수당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은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5년(1,825일)을 근무했다면 97,826원 × 30일 × (1,825 ÷ 365)로 약 1,467만 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상여금과 수당 포함 여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5단계로 이해하기

퇴직금은 월급과 달리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커집니다.

5년 이하는 근속연수당 100만 원,

5 ~ 10년은  500만원에 5년 초과분마다 200만원, 

10 ~ 20년은 1,500만 원에 10년 초과분마다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에 20년 초과분마다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퇴직금 5,000만 원에 근속 10년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퇴직소득세는 약 74만 8천 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을 빼면 3,500만 원이고, 이를 환산하면 4,200만 원이며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1,36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장기 근속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IRP 계좌로 이전해 과세를 미룹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전입니다.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IRP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에는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IRP로 이전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최신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세요.

 

근속연수 계산과 퇴직 시점을 확인합니다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남는 기간은 1년으로 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몇 달 차이로 근속연수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퇴직일을 정하기보다 회사와의 일정, 연차, 이직 시기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주의사항

먼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제도, DB형, DC형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 공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됐는지, 14일 안에 지급됐는지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으로 허용된 사유에서만 가능하니 임의로 받았다면 근속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해 받지만 55세 이후 퇴직이나 소액 퇴직급여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회사나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보통 회사나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정산합니다. 다만 IRP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받으면 그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정리하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고, 근속이 길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절세의 핵심은 IRP 이전으로 과세를 미루고 연금 형태로 받아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국세청과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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